
[한국Q뉴스] 오산시는 지난 5월 ‘2026년 제5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시설보호 연장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보호대상아동의 생활환경과 보호 필요성, 정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보호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 생활 적응 상태와 보호환경, 상담·지원 연계 필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으며 안정적인 보호체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교육·의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심의기구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과 아동학대 사례 판단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현주 아동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책무”며 “앞으로도 아동 개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앞으로도 사례결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연계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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