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안내

김덕수 기자
2026-05-21 10:09:2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한국Q뉴스] 금산군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군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에게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제공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며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기존 보증료 지원을 받은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