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현업종사자 ‘5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5-21 09:47:37




경상남도 진주시 시청



[한국Q뉴스] 진주시는 21일 내동면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소속 현업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에는 44개 부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격월로 정기교육을 진행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시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 중심의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시의 2026년 재해 발생 사례와 최근 발생한 전국 주요 중대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한 감전, 침수, 미끄러짐 등 주요 위험 요인별로 사업장의 안전 수칙과 행동 요령을 중점 교육하고 예초기 작업 등 계절별 주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 섭취 △그늘 확보 △적절한 휴식 △보냉 장구 활용 △응급조치 요령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함께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상청의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일 때 적용되는 ‘폭염 중대경보’의 신설 내용을 공유해 극단적인 고온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근로자 보호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충실히 이행하고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