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금연 홍보 운동 전개

김인수 기자
2026-05-14 10:22:33




구리시, 담배사업법 개정 맞춰 금연 홍보 운동 전개 (구리시 제공)



[한국Q뉴스] 구리시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시민 건강 증진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5월 13일 구리역 공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홍보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운동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달라진 규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면서 금연 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일반 담배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홍보 운동은 구리시니어클럽 금연지킴이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도 담배다’라는 구호와 함께 금연 실천 독려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개정된 규제 사항과 금연 구역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했다.

홍보 운동에 참여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 문화 정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구리역 일대 홍보 운동이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