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남 곡성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 지원에 나섰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의 실시 간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제공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 신고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2층 소회의실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해당 기간 방문 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세무서 직원이 군으로 파견 나와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 신고 외에도 홈택스와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며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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