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최종 승인·고시돼,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8일 승인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경기도와 국토부의 검토를 거쳐, 약 3개월 만인 지난 4월 23일 국토부 고시를 통해 최종 승인됐다.
이는 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지정으로 고양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주민 주도 정비사업은 사업성 검토, 조합 설립, 행정절차 이해 부족 등으로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공지원 주체로 참여해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정비지원기구로서 △정책·행정 지원 △주민 상담 및 교육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및 조합 설립 지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원 등 사업 초기부터 실행 단계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수행한다.
또 시는 향후 추진 예정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이른바 ‘미래타운’과 정비지원기구 기능을 연계해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원도심 정비의 공공성과 추진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비지원기구 승인은 고양시 원도심 재개발·재정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한 것”이라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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