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행주외동 일원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21만191㎡ 규모의 하천용지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적 행정 정비를 통해 국가 자산의 공신력을 높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유재산 총괄 관리기관인 조달청으로부터 “한강 한가운데 ‘공백지’ 가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덕양구는 행주외동 인근 한강 수역에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 6개월간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1913년 ‘지적원도’등 오래전 과거 자료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당시 하천이 비과세지로 분류되며 등록이 누락됐고 이후 지적법 제정 과정에서도 수면 아래 부지는 행정구역 경계 설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인접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폐쇄 지적도 및 측량자료와 대조·분석을 통해 해당 토지의 위치와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
최종 등록된 하천용지는 21만191㎡ 규모로 축구장 3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덕양구는 조달청의 신규 등록 신청에 따라 지난 4월 30일 해당 토지를 국가 소유로 확정하고 지목을 ‘하천’ 으로 지정해 지적공부에 등재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한강 수역 내 국가 영토의 완전성 확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행주산성 일대 수변 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덕양구 관계자는 “조달청의 미등록지 발견 통보를 계기로 약 100년 전의 자료까지 낱낱이 파헤친 담당자들의 집요함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다”며 “한강 한가운데 1㎡의 땅이라도 국가 지도인 지적공부에 빠짐없이 기록해 시민 모두 신뢰하는 국가 공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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