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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서부센터-지역농협, 새소득작목 육성 위해 힘 합친다
[한국Q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지역농협 협력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한림농업협동조합은 24일 한림농협 회의실에서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작목별 현장기술 지원컨설팅 강화와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및 품종 보급과 지역 주산작목인 양채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농기술 정보, 현장 실증 시험 등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농기계 현장수리 기술 지원과 농작업 기계화 작업 지원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농협 협력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고산농협을 필두로 2020년 한경농협, 대정농협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협 협력을 통해 새 소득작목 기반조성 및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기 재배를 통한 연간 40억원 조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초당옥수수 120ha, 미니단호박 70ha, 고구마 15ha 재배 확대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초당옥수수 및 미니단호박, 고구마 재배농가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19회·6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지역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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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초고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한국Q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며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즉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지만 그것에 비례산정되는 주택이 없으니 무방하다는 것이나, 이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동 지침 제12조 의 2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으면” 표준주택의 기능인 “기준성을 상실”한 것인바, 초고가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교체되었어야 한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개의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118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주택 364만6천개의 개별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간하는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도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을 위해 선정되는 것이니, 그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초고가주택은 ‘건물가격의 대표성 ’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제주도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을 GIS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가격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막대가 바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표준주택이다.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 업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초고가 표준주택은 훈령을 준수해 삭제됨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초고가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수해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산정에 비교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표준주택 리스트”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지침과 훈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또한 사용불가능한 초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건물 전체가 무허가건물인 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 했으나 첫째, 이는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무허가이든 일부가 무허가이든 불문하고 표준주택으로서 적격성이 없다.
둘째, 실질적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들 중에서 폐가가 있다거나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주택이 있다”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의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표준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이 없고 표준주택 조사권한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원 조사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성실히 실시해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였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가 ‘표준주택 조사업무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업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공부에만 의존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거나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다면 업무가 불완전하게 수행됐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셋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자는 표준주택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과세대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도에서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표준주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의 핵심은 “일관성없는 표준주택가격 산정”이다.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정의할 때 표준주택들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례는 총 16개였다.
그리고 이 16개의 과세대상 면적 결정은 일관성이 없었다.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11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5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갔다 할지라도 통일된 기준없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원 A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서 배제하고 조사자 B는 포함시켰다.
이는 납세자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조사자에 따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8억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면적 오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해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고자 한다.
서홍동 번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지번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8.11m2이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위성사진으로 개략적으로 측정해보아도 면적이 127. 31m2인 바, 지붕을 기준으로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면적이 4.5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으로 4.5배나 차이가 난다면, 조사자는 당연히 면적 오류를 의심하고 공부 면적을 수정 또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만약 제공된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만으로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니라 ‘산정업무’에 지나지 않으며 투입 예산 118억원의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이 실제로는 그 용도에 있어 주택이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제 5조를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훈령 제 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인 바, 당연히 실제용도가 “주택”인 것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되어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이 표준주택이 되어 인근의 노후한 주택을 비례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가격이 과다산정될 우려가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조사자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를 해야 하며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표준주택 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첫째, 현장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둘째, 표준주택의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장에 가서 공부상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차이가 있는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상의 용도 그대로 기준해 표준주택을 선정해도 된다면, 굳이 “현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표준주택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수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대해 당연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공시가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제17459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또한 공시주체, 산정주체, 검증주체로 구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 공무원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지도·감독”을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국토부 담당자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것이거나 셋째, “중앙부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도의 토지-주택간 역전현상을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금번에 시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감사원이 2020년 지적한 그 현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부산이 전국 1위였고 제주는 2위였으나 서울을 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이나 제주보다 서울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년 4월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개별주택 98,306호 중 11,585호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개별주택보다는 표준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해보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 제공하는 표준주택4,451호 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439호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표준주택이 정확해야 주택가격비준표가 정확하고 표준주택과 비준표 배율을 곱해 만들어지는 개별주택이 정확할 수 있는 바, 표준주택의 오류가 비준표를 거쳐 개별주택 10%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 문제는 전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국토부가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자체의 공부오류”를 문제삼고 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세기초자료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자체 데이터만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닐 것이다.
현장조사 없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사실상 “조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준주택 산정업무”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업무요령 81~1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주택특성 조사요령”인 바, 현장조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의무이다.
또한 전년도 7월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중에는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발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지조사’라 해 제3장 조사·산정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 3장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절차에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조사자는 공부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 즉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도 조사사항에 ‘면적’이 있고 제16조에도 ‘면적’이 있는 바, 공부조사를 마친 후 현장에 가서 표준주택 조사자는 실제 현장과 공부가 다르면 그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해명처럼, 공부조사만을 실시했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제16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부 훈령에 있는 것을 해당 훈령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는 것은 해당 훈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가격 업무의 전문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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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원봉사자 위한‘할인가맹점 거리’조성
[한국Q뉴스] 용인시는 24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을 위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10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내 85개 상점이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결제금액의 약 5~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5개 상점 중 31개의 상점이 용인중앙시장 내 자리 잡고 있으며 시와 센터는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으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이 상권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센터 이사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더욱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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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 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한국Q뉴스]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 받아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많은 주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부서와의 원할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에 더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는 김계순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신명순·배강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4~7월까지는 여성기업인을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이후에는 정책 과제 부서협의, 전문 세미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연구결과 다듬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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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타지역 확진자 접촉 5명 등 8명 코로나19 확진
[한국Q뉴스] 고양시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지인 접촉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5명, 그 외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23일 저녁 강남구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 24일 관악구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3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33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242명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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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무조사 경기도 평가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오산시가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경기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경기도 실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세무조사 실적으로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등 6개 추진실적 평가항목을 토대로 실시했다.
오산시는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과점주주 일제조사,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누락조사, 주민세 특별조사, 시설물 조사 등의 기획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 경기도 주관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누락 세원 발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지방재정혁신 세입증대분야에서 새로운 세무조사기법 적용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의 가점이 더해져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세무조사팀에서는 서면 위주의 조사 실시 및 조사 시기 조정, 적극적인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으며 탈루·숨은 세원에 대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운영했다.
한편 이강길 세정과장은 “올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조사 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판단·적용할 것이며 아울러 놓치기 쉬운 지방세 신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오산시와 기업이 함께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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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마산합포구서 시민과 민원현장 답 찾다
[한국Q뉴스] 창원시는 24일 오후 3시20분 마산합포구 지역에 생활밀착형 민원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었던 진동교차로 우회전차로 설치 요구 현장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현동 유수지를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먼저 진동교차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현장은 차량 상습정체 구간으로 인근에 위치한 광암해수욕장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로 이용에 불편이 가중돼 진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구조개선을 요구했던 곳이다.
허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두 번째 현장은 현동 신도시 내 유수지로 홍수조절을 위해 설치됐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악취 및 벌레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시는 이곳에 산책로 데크로드 및 벤치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꽃을 식재해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통해 각 읍면동마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현장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그동안 여러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 무엇보다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다”며 “건의 사항들은 빠짐없이 적극 검토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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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4천여명 분 포항 도착…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사용
[한국Q뉴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4000여명 분이 24일 오후 포항에 도착해 안전하게 보관 후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사용된다.
정부가 화이자사와 계약한 백신 1천300만명 분 가운데 고령층 접종용 25만명분이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우선 도착, 군사경찰과 군의 경호 속에서 백신 이송 차량으로 옮겨졌다.
화이자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이날 오후 포항 등 전국 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포항시 남구 예방접종센터에 우선적으로 7트레이가 배정됐으며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백신을 안전하게 수령·보관 하는 것 외에도 접종대상자를 조사하고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확대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접종대상자 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3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에 동의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다.
접종 대상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접종 동의서를 내면 된다.
포항시는 현재 담당 공무원, 이장·통장·반장 등이 접종 대상을 직접 찾아가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이후 시는 만 75세 이상 접종 동의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접종 일정을 잡고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경에 포항시 북구 예방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해 접종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화이자 백신을 효율적으로 접종하기 위해 접종 대상자 명단 및 등록 관리, 대상자 수송대책 등을 논의 중이다”며 “다음달 1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성공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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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치분권 실현과제 해결위해 지방정부가 함께 힘 모아야”
[한국Q뉴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4일 개최된 ‘2021년 제1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민의 더 나은 삶,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한 해답은 바로 자치분권 실현에 있다”며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까사호텔 광명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황명선 논산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서철모 화성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결산보고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자치분권대학 특강, 지역자원 육성프로그램 등 대외협력사업에 관한 논의에 이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자치분권 선언문을 채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채택한 선언문의 주요내용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제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앙-지방 간의 분권을 넘어 지방-지방, 지방-주민 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해 나갈 것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공감대와 인식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대학특강, 지역자원육성프로그램, 자치분권 포럼 등을 기획해 전국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와 자방정부가 함께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힘 모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동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해”며 “계속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 더 큰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전국 228개 지방정부가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2단계 재정분권, 주민자치회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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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2021년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용인소방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복지 향상 및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4일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용인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20년 6월 11일 시행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23일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 현장활동 대원 포상 근무환경 개선방안 당면 현안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후 소방의 조직문화 선도와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실한 자세로의 협력을 다짐했다.
임국빈 서장은“직장협의회는 직원들의 고충 처리 및 근무환경개선 등을 통해 근무환경이 좋은 소방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협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방서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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