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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예방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해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그 외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골목이 좁아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시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미니소방서’설치 등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그 누구도 낙후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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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서울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이 지난 2월 1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민소통특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된 지역의 여론수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특별기구로서 각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여론 모니터링 및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행사 참여, 권역별 간담회 개최, 자율적 시도 모임을 갖으며 활동하게 된다.
양민규 의원은 영등포구를 지역기반으로 두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수시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대간, 계층간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을 염두하며 위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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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성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교통국·교통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및 도민에 대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더불어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조광희 의원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우리 삶과 같이 간다고 본다면 생계와 직결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집합교육에 비해 떨어지는 온라인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운수종사자와 도민들께서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사이트인 경기도지식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연동한 통합한 웹사이트에서 교육 이수여부를 인정받게 된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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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경기도의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유공포창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한 의정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유공포창을 수상했다.
김원기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제6대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장으로 봉사하면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자립 지원관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지원 활동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유공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은 유공표창에 대한 수상소감으로 “이번 유공표창은 3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무거운 책임감과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어려운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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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포·파주 도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
[한국Q뉴스] 고양·김포·파주 지역을 대표해 경기도의회 의원 4명은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손희정 의원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패소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선 의원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하면서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일 의원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룔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고양·김포·파주 도의원들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릴레이 성명을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날 성명 발표에는 손희정, 김경일 의원, 민경선, 소영환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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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중학교 석면 해체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전반적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부천 중흥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 현장 및 노후화된 체육관 실태를 점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지상 5층 본관동 건물을 총 예산 9억 5천만원을 투입해 2021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황진희 의원은 “학교 시설물 관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이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과 공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후화된 체육관을 둘러보며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내 체육활동 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현실에서 체육관 바닥과 벽면의 노후화로 인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중흥중학교 체육관 바닥 및 벽면 교체를 요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흥중학교의 미래학교 변환을 위한 교실 현황 등을 점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용한 미래학교로 탈바꿈은 필연적”이라 말하며“미래교육을 위한 꿈이 담겨져 있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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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이 2월 5일 주민주도형 건강의제 발굴 및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의료복지협동조합 경창수 회장은 “권수정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복지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스스로 참여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민관의 협력과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공공이 담당하지 못하는 빈틈을 채워가는 자치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복지협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오랜 기간의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 차원의 자원 연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 해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태계는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앞으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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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新복지국가 건설 위해 국토교통부, 유도주거기준 공고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8일 국민의 주거수준과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유도주거기준, 이른바 적정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준법’은 헌법 제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으며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주거기준’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유도주거기준이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유도주거기준에 따라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각 시·도별 주거종합계획에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거정책의 전문가들은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하면서 적정주거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 이후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2008년 56.5%에서 2018년 59.7%로 증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08년 4.3%에서 2018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며 “우리나라도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해 각 시도가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복지국가 건설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지 20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한국 사회는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정기준을 지향해나가는 新복지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때가 됐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주택이 국민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면적과 시설, 안전 등 유도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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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 했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 등 여성기관들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명백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 문화센터 등과 비슷한 운영 형태에 머물러 외면받고 있다”며 “각 시군의 운영 중인 여성기관들의 목적성을 되찾고 목적에 맞는 고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질의를 이어나갔다”며 “여성으로서 도민으로서 우리 여성기관들이 자리잡지 못함을 실감하면서 애정의 마음으로 질의를 함에 이어 경기도의 여성기관들이 다시 한 번 의미를 찾고자하는 마음으로 약 6개월간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조례 개정과 함께 시군의 여성거버넌스 구축과 ‘여성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새로운 여성기관으로서의 목적성을 마련하고 여성기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내세우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각 시군들과도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집행부서에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됐으며 제350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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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첫 결실 맺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해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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