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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 대표발의
[한국Q뉴스] 30 일 김현정 의원 은 정무위 법안 1 소위 ‘ 금융 ’ 분야 17 개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 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파산 · 회생 제도의 취지가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 이러한 자격제한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파산선고된 사람은 245 개 법률에 따라 287 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산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파산선고자들의 결격 조항이 담긴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인회계사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보험업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신용보증기금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협동조합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총 17 건의 법률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 1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정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이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며 “ 도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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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부위원장 대표발의, 전국 최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표”며 “이는 경기도의 인구정책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학업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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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학교 운동장 관리 체계화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비산먼지 저감 대책 포함 △실태 조사 항목에 비산먼지 발생 정도 측정 추가 △개선 대책 수립 및 지원 의무화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약 2,5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용 중인 마사토 운동장은 관리 비용이 적고 물 빠짐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는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안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정도를 조사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학생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현석 의원이 지난 5월 개최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구체화한 데 이어 6월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공론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현석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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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0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상호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경험하며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수련 시설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의 구성·운영, 수행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청소년들이 더욱 풍부한 활동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청소년 수련활동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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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 제3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사회에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활용 역량이 필수적인 가운데, 모든 경기도민이 평생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성과 활용에서 소외되어 이는 곧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생교육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디지털역량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기초 소양부터 생성형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첨단 기술까지 폭넓은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의원은 “도민 개개인의 디지털역량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자,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도민의 디지털 접근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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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024년 의사일정 마무리… 새해에는 도민 일상에 희망을”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 해 동안 헌신해 준 의원들과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2025년 새해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폐회하며 “오늘로써 2024년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며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이다”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회의에 앞서 전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재석 의원들과 함께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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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스스로 비상계엄 아닌 국헌문란 목적 폭동 자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2.3 계엄 이후 국회 등에 투입된 육군본부 예하의 특전사와 수방사가 국회 난입을 하고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비상계엄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군은 당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작전상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소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계엄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권’ 이 있는 국회를 침탈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저지하고자 했던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실제 투입된 육군본부가 스스로 계엄법 9조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의 체포, 구금에 나선 행위, 국회의 계엄해제권 의결을 방해한 행위, 국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파괴 행위 등이 계엄법에 근거한 행위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불법, 위법 행위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허영 의원은 “비상계엄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군 스스로가 계엄법에 근거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만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의 행위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불법 행위임을 자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군은 계엄법에 근거해 작전을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결국“군의 답변에 근거한다면 이번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이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해 일부 세력이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내란 행위를 입증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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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이병길의원,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30일 제16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범적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남양주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의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책 관련 정담회, AI 시대 인성교육의 미래 토론회 등 다양한 정책 토론회를 주도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이병길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의미 있는 결실로 돌아온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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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도의회 의결
[한국Q뉴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3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해 공교육기관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안 확정 후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데다가 학교밖 교육기관에 대한 편견도 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난관이 많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며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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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월 27일 개최된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됐다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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