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6월 5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이재근
2021-04-23 08:41:25




남해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미만,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규모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최소 50가구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은 주거자금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6월 4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