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천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대해 5만8885건, 6억4638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1만1000원으로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어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위택스, 지로 ,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상동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김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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