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7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시행

두 달간 시범 운영 거쳐 내년 3월 본격 도입

김덕수 기자
2026-11-03 00:00:16




음성군, 2027년 1월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단계적 시행 (음성군 제공)



[한국Q뉴스] 음성군이 공직자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본청 내 민원과, 세정과, 건설교통과를 비롯해 관내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출장소 등 낮 시간대에 민원 창구를 가동하는 부서다.

제도가 정착되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대면 창구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현재 충북도 내 11개 시군 가운데 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해당 제도를 채택해 운영 중이다.

군은 ‘음성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 겪을 혼선을 줄이고자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을 ‘사전 준비 및 집중 안내 기간’ 으로 설정했다.

이 시기에는 군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청사 전광판, 전화 연결음,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변경되는 운영 방식을 알릴 방침이다.

또한 방문객이 창구 중단 시간에도 불편 없이 서류를 챙길 수 있도록 청사 내 대기 공간을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무실과 분리된 편리한 위치로 옮기거나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해당 기간에는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사무실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그며 창구 접수를 멈춘다.

다만 제도가 낯선 방문객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매일 1명 이상의 당번 직원을 배치해 현장 안내와 자동화 기기 사용법을 도울 방침이다.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를 일시 유보하고 즉시 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군은 두 달간의 시범 가동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보완한 뒤, 2027년 3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직자의 기본적 쉼표를 찾아줌으로써 보다 친절하고 질 높은 대군민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한 조치”며 “시행 초기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낮 시간대에는 무인 단말기나 인터넷 발급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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