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은 12일 열린 제31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부결된 사안을 언급하며 의회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나, 신중한 검토가 사업 추진을 끝없이 미루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동의안’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의 심사 요건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곧바로 청사 이전이나 수의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후속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법령과 조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과 안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일이 아니라, 부족한 점은 구체적으로 보완하게 하고 각 의안의 목적과 심의 범위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안양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적 혼선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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