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보상 대상은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로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최근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약 531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포획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원기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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