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
현재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약 15억 3000만원이다.
4566명이 체납한 금액으로 경기도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의 약 2%에 해당한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해 성남시 가족센터 등 외국인 이용 시설과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지난 9월에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로 발송했다.
우편으로도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특히 소액 체납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주민세 체납자에게 납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와 고액 체납자의 외화 계좌 자료도 확인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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