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법적 근거 오류, 공식 석상서 바로잡아야’

김인수 기자
2026-09-07 18:39:57




황은화 의원, ‘법적 근거 오류, 공식 석상서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은 7일 제393회 정례회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 논의되었던 ‘의안 제74호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 오류를 의사발언을 통해 공식 석상에서 재확인하고 추가질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 관련 사업의 부재를 지적하고 확대를 당부했다.

황은화 의원은 지난 상임위에서 해당 동의안의 위탁추진 근거 법률 표기가 잘못됐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집행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반박했으나, 회의 직후 실무진을 통해 지적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황은화 의원은 이 문제가 사적으로 보고받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상임위 회의록에 남는 공식 석상에서 바로잡아야 할 절차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재질의에 나섰다.

황은화 의원은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이므로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이면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답변하며 향후 두 법률을 함께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은화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법 제2조가 지방공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 오류에 대한 명확한 시정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 관련 사업 현황을 추가로 질의했다.

황은화 의원은 ‘문체위 소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체육에 대한 별도 사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산에만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시흥·부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외국인 주민이 빠르게 증가해 경기도 전체 외국인 주민이 약 84만 5천 명에 달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집행부는 외국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의 형태를 띈 2025년 3건, 2026년 4건에 그쳤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관심을 더 갖겠다고 밝혔다.

황은화 의원은 ‘외국인 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경기도의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의 체육 참여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비로 체육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수요가 큰 만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체육을 통한 관광·상권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해 본예산 심의에서 이 부분을 적극 다루어 주기를 당부했다.

황은화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다.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또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행정에서도 이분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상호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본예산 심의에서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 지원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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