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예결위원장, 성남시 소통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후 원에 의한 사직 처리 후 소통관 재임용… 감사관실 감사 착수 요구

김인수 기자
2026-09-05 12:27:25




서은경 예결위원장, 성남시 소통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후 원에 의한 사직 처리 후 (성남시 제공)



[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4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의원면직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A 소통관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강력히 지적하고 감사관실에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가 조사·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2025년 10월 개최된 성남시 소통라이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A 소통관이 지난 3월 의원면직 처리된 후 신상진 선거 캠프 대변인을 거쳐 다시 동일 직위에 채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해당 채용을 두고 정치적 회전문 인사를 넘어 시정 전반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은경 위원장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소통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직할 당시 인사권자인 신상진 시장이 최종 승인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 진행 현황 및 사실 확인 여부, 면직 제한 절차, 재임용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소통관 본인이 지난 소통라이브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복귀한 점은 수사 대상 자료를 피고발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구조로 공직윤리와 증거 보전 등 이해충돌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은 “채용 과정은 감사관이 개입할 업무 영역이 아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는“이해충돌이 왜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은경 위원장은 감사관이 연간 15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성남 FC 대표이사의 무자격 논란을 두고 채용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에도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감사 거부한 것을 질타하며 이번 소통관 채용에서 채용 과정의 일체 서류 요구와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소통관 채용 면접과정에서 피고발인 정보와 신상진 선거캠프 대변인 활동 등 이력 사항이 채용심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재임용 판단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임기 중 퇴직한 사람이 동일한 직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 기준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정채용 의혹, 성남 FC 대표이사 무자격 논란, 공공기물 부정처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를 예산부서의 수장으로 인사발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피고발인을 의원면직 후 재임용하는 등 인사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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