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이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공식 선거조직 바깥에서 별도의 공간과 인력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로 은밀하고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거 훼손이나 관련자 간 진술 조율 가능성까지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중대한 관권선거 의혹을 앞에 두고 내려진 어제의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민의를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지위와 행정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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