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서초구는 지난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19일까지 온라인, 방문 등 창구를 통해 구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접수 시작 3일 만에 총 2461건의 의견이 모이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 가 아닌,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실제 의견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컸다.
주택가격이라는 ‘자산가치’ 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능력’은 다르다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에게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인해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 1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를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재작성하지 않고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소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별도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개최한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며 총 1320명 규모의 선착순 접수가 이미 마감됐다.
이에 구는 더 많은 구민들이 세제개편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후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 2461명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서초구 건의 사항 우리 구는 지방세 행정의 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건의 1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우리 구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특성상 주택가격 상승과 실제 소득 증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장기간 동일 주택을 보유·거주한 고령자나 은퇴자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에 반해근로소득 등 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에게 주택가격 상승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일 경우, 자산가치는 높지만 현금 납세능력이 부족한 ‘자산소득과 현금소득의 불일치’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택가격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연령 및 소득 등 실질적인 납세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세 부담 완화장치 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건의 2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세법 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가 변경될 경우, 이미 주택을 취득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구민에게 새로운 제도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구민들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던 세제와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 혜택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산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 개편 시에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구민에게는 충분한 경과기간과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장기간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단계적 적용 또는 경과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건의 3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는 직장, 자녀 교육, 배우자 근무, 부모 부양, 기존 임대차계약, 재건축 등 매우 다양한다.
따라서 비거주 여부만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 목적을 일률적으로 판단해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기 목적과 무관한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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