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홍천군은 최근 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 간 갈등과 관련해 제기된 고충 사안에 대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사안이 현재 조사 중인 단계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에 특정 주장이나 입장을 전제로 ‘노조 탄압’또는 ‘관리 방관’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홍천노인복지관에 종사자로부터 고충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복지관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현재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비롯해 노동조합이 제출한 보충 의견서와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천군은 복지관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해 제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충처리 절차는 노동조합 활동 여부를 이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종사자의 고충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접수된 고충은 직원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과 갈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사용자는 신고인의 소속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고충을 신청한 사람이나 조사 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만을 근거로 해당 절차를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불이익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책임 소재를 확정하거나 고충처리 절차 자체를 부당한 조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당사자 진술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도·감독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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