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관련 직무교육 실시

김덕수 기자
2026-07-24 08:11:04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한국Q뉴스] 보령시는 2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보령지부와 서천지부, 청양군 주택관리사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관리사무소장들이 협회 직무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자체 직무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의 공고와 통지 방법, 테라스하우스 분쟁 대응을 위한 전용부분 범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공용부분 포함 등이 있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점이 특징이다.

강의를 맡은 충청남도 주택도시과의 지현규 주무관은 “시행령 개정과 혼동해 관리규약 개정 시 개별 통지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요약서를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규약 개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재환 건축과장은 “주택관리사의 현장 실무능력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과 분쟁 감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