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종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각각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지급 방식은 5년 분할 지급으로 일원화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첫째아는 종전 대비 5배, 둘째아는 2배 이상 상향해 지원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이 외에도 다자녀 지원금의 지원방식을 종전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에서 83개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자녀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수혜 형평성을 확보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두텁게 해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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