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체감온도를 실시 간 확인하고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대처 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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