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옥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917건, 총 3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7월 정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CD ATM 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전국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