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광명시가 미등기 부동산 취득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26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산조사와 현장 방문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등 압류 가능한 대체 재산을 우선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과 명품, 현금 등 압류 가능한 동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이전고시와 보존등기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부 정리와 등기가 장기간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기 어려워 체납액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광명시는 광명뉴타운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취득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번 징수 활동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고액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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