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6월 23일 군위읍을 시작으로 7월 2일까지 ‘2026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 한다.
검사는 8개 읍면 순회검사와 소재장소 검사로 나눠 실시하며 소재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에 한 번 반드시 수검해야 하며 미수검 계량기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검사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정육점·슈퍼마켓·농축협공판장·청과상 등에서 상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등 비자동 저울이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형식승인 제외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표시사항 등 구조 검사 △기 정기 검사 수검 여부 △사용오차 검사 등이다.
군 관계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를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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