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안양시는 장마 및 집중호우를 앞두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 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안양천 수질 악화 및 수질오염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시기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까지 관련 안내를 통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환경관리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후 7~8월 집중호우 및 장마 기간에는 안양천 및 지천 주변에 소재한 사업장 등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하천 예찰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양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시가 추진 중인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시하는 만큼, 관내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로 환경오염물질관리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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