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년만에 택시요금 개편

7월 1일 04시부터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김덕수 기자
2026-06-24 09:03:05




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한국Q뉴스] 양산시는 지난 22일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택시 운임요율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남도의 기본 적용기준을 준용하면서도 도농복합도시인 양산시의 특성을 반영해 주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며 이번에 개편된 요금 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부담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다.

특히 주요 개편 내용은 오지지역 할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다.

그동안 택시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오지 및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 이번에 조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할증이 적용됐던 상북, 하북지역은 오지지역 할증이 제외되고 교통이 취약한 원동면만 오지 할증지역으로 축소했다.

또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중복 할증 배제 규칙도 명문화했다.

심야 시간에 원동면 오지지역을 운행하거나 양산시외로 나갈 경우, 심야 할증이 중복으로 붙지 않고 각각 오지지역 할증률 또는 시계외 할증률만 적용된다.

양산시는 6월 23일 변경된 택시운임·요율을 고시하고 특히 과거 요금 인상 때마다 미터기 수동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수일간 줄을 서야 했던 불편과 요금 시비를 없애고 6월 30일까지 관내 택시의 100% 앱미터기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를 완료한 뒤 7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모든 택시에 변경된 요금이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자동 반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오지지역의 불합리하고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부당요금 수수나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