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475건, 총 12억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와 각종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는 물론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군은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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