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오산시는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온라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성인에게만 제공하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18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부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부터 정부24를 통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달 12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친권·후견 지정 등 여권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여권 발급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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