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공일 2026년 6월 9일 논산시 보도자료 정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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