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5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됐던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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