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합천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가야·야로면을 시작으로 5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t 미만의 모든 비자동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를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또는 폐기해야한다.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거나 계량기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소재지 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장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홍보도 실시했다.
김필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정기검사 검증은 정확한 상거래를 확인 시켜주는 바로미터이므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하면서 “상인들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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