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강화

6월 1일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필수’

김덕수 기자
2026-05-05 06:03:10




서초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강화 (서초구 제공)



[한국Q뉴스] 서울 서초구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메뉴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를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고 간소화 대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근로소득자, 비사업소득이 발생한 대상자 등에게 수입 금액부터 납부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납세 신고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서초구도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 사무실 내에 ‘원스톱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지역 세무서와 협업해 직원 상호파견을 실시하는 등 ‘집중 운영 기간’에도 나선다.

해당 기간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어 납세자의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창구는 ‘도움 창구’ 와 ‘자기작성 창구’로 구분해 운영된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도움 창구에서 간편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확인한 뒤 변동이 없을 경우 가상계좌 납부만으로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이어간다.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8시까지 ‘세무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직장인 등 주간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