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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