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문 요청 시 검토 법률: 4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김상진 기자
2026-04-25 15:03:40




전라남도 해남군 군청



[한국Q뉴스]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제10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제19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체결) 제11-1조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해는 상호 협의 해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에 녹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