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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이칠봉 의장, ‘자치분권챌린지’동참
[피디언] 창녕군의회 이칠봉 의장은 28일 황걸연 밀양시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응원하는‘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행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칠봉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앞으로 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창녕군민과 함께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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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쉽고 안전하게 방문기록 남겨요
[피디언] 창녕군은 코로나19에 따른 효율적 출입명부 관리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14대표번호를 통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는 방문자가 본인 핸드폰으로 시설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으로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기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군은 군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4개 읍면, 전통시장 등 공공시설 23개소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각 시설에 부여된 14-전화번호()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등록이 완료 됐다’는 멘트만 듣고 전화를 끊으면 방문정보가 기록되며 4주간 보관된 후 자동 삭제되고 통화료는 군이 부담한다.
한정우 군수는 “누구나 이용이 편리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 도입으로 공공시설 출입관리와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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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이웃사랑 실천 유공자 ㈜효창산업 표창장 수여
[피디언] 창녕군은 지난 27일 사회봉사 기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유공자 효창산업 신도헌 대표에게 표창을 전수했다고 전했다.
효창산업은 2018년부터 저소득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아동들에게 매칭 후원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9년 10월에는 창녕군과 업무협약 후 매월 30만원씩 정기후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0년 11월부터 매월 50만원을 후원해 보다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우리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위한 꾸준한 지원이 많은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도헌 대표는 “앞으로도 단순히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효창산업은 특허받은 공법으로 철골 구조물을 제작·유통하는 관내 기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내실있는 중소기업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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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피디언]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에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금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동두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처리를 끝으로 제30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다.
정문영 의장은“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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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정공 1억원 쾌척 등 나눔 열기 후끈
[피디언] 용인시에 대지정공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원을 쾌척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28일 대지정공은 용인시청을 방문해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1억원을 기탁했다.
나눔명문기업은 경기사랑의열매에 1억원이상 기부하거나 3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고액 법인기부 프로그램이다.
대지정공은 경기도내 기업 중 12번째, 용인기업으로는 3번째로 가입했다.
조효상 대지정공 회장은 “기업의 가치는 나눔을 통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더사랑의교회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노숙자와 소외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교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컵라면 4,500개와 방한용품 877개를 기부했다.
전달식에는 장정순·명지선 용인시의회 의원, 이지함 더사랑의교회 긴급구호부 목사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처인구 역삼동에는 노인회가 30만원을 기탁했다.
노인회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돕는 등 관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기부하고 있다.
기흥구 서농동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7일에도 처인구 모현읍에 용인제일라이온스클럽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백군기 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쑥쑥 올라가고 있다”며 “뜨거운 나눔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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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20억 지원
[피디언]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2.7억원 범위 이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미세먼지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대기배출시설 신설·증설에 따라 신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과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3월 5일까지 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분야별정보→환경 →알림마당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코로나로 힘든 경제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투자가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도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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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
[피디언]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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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제·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한다
[피디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1%보다 4.9p% 상향한 60%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7,71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 부분은 1분기 중 4,557억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신속집행 시책 발굴 및 집행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원 이상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행정부지사 주재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는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SOC사업 등 경기활력분야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부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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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업으로 새소득 작목 육성에 올인한다
[피디언]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 기간을 이용해 초당옥수수, 미니단호박, 고구마 등을 특화작목으로 육성 새로운 농업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302백만원을 투입해 초당옥수수 155ha, 미니단호박 80ha, 고구마 15ha 등 3 작목 250ha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재배 생력화, 공동선별·품질규격화를 통해 조수입 62억원 창출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초당옥수수 등 3작목 139ha 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서부농업기술센터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제주 지역농협 및 유관기관과 ‘새소득 작목 육성 협의회’개최하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체계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재배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고 농협은 공선회 조직 및 공동 선별장 운영 등 안정적인 출하 전략을 확보하며 제주조공법인은 통합 마케팅으로 판매 유통망 확보 및 농산물 브랜드화, 행정에서는 새소득 작물 육성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협업체계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성민 원예기술팀장은 ‘제주 월동채소 주산지로서 수급 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창출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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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입법예고
[피디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및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1년에도 계속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코로나 위기 상생협력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 폭은 작년과 같이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되,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 조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마을회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세의 15%가 부과됨에 따라 마을회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름·곶자왈 등 공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사항을 2021월 12일 31.까지 1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74조에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이 8월로 통일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제주특별법의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지방 세수환경 변화에 맞춰 일몰되는 감면 등 종합적 검토·세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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