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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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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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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한국Q뉴스]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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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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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의료원 '찾아가는 통합돌봄의료' 비전 선포식에서 “지침·조직·예산 모두 부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성과보고 및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는 2026년 3월 26일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역의 흩어진 자원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이진아 파주시의원, 보건소 및 요양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준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돌봄은 복지의 문제이자 의료의 문제이며 결국 현장에서 의료와 돌봄이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역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전담조직조차 없는 현실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선도적으로 지역 돌봄의료 거점 모델을 제시한 것은 매우 뜻깊다”며 “경기도가 제도와 인력,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돌봄의료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사람은 낯선 병원보다 익숙한 골목에서 더 오래 산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갑자기 등장한 법이 아니지만, 아직도 현장은 지침의 부재, 전담조직의 부재, 예산 부족으로 혼란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법이지만, 중앙정부가 표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한 “파주병원이 운영 중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정부사업과 조화를 이루고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를 짚으며 “‘커뮤니티케어’라는 개념은 복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던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제도와 예산, 의료체계가 따로 놀면서 실현이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와 의료를 한 울타리 안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이 시행되는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진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나의 통합돌봄, 파주병원 보건의료 모델의 미래를 그리다’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초고령사회, 돌봄의료의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추원오 파주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재택의료’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진아 파주시의원, 김현철·이정석·이상현 일차의료개발센터장, 장기요양연구실 센터장, 방문보건팀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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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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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 지역 학교 학생 수 감소 대응 및 학교공간 활용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10월 17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 지역 학교의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교사가 줄고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생겨나는 남는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마을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면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통폐합이나 교원 배치 조정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지역의 학교가 단순히 인구 감소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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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조용한 팬데믹…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OECD 4위
[한국Q뉴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주요국 중 4위로 평균보다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량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증가율도 빠른 것으로 드러나,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생제 내성은 조용히 퍼지는 팬데믹”이라며 “소아·청소년의 항생제 사용 실태 지표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의 1.36배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하루 25.7명이 항생제를 복용하는 셈이다.
같은 해 주요국 항생제 사용량은 호주 16.2 DID, 영국 17.4 DID, 캐나다 11.8 DID로 한국이 현저히 높았다.
문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생긴 ‘CRE’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CRE 감염 건수는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사망자도 같은 기간 143명에서 838명으로 증가했다.
CRE 감염 환자가 폐렴 등 다른 감염성 질환에 걸리면 치명률이 70%에 이르며 항생제 내성은 WHO가 지정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중 하나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의 항생제 사용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세 아동의 항생제 사용량은 110 DID로 가장 높았고 6~11세는 58 DID로 뒤를 이었다.
반면 85세 이상 노인은 45 DID 수준이었다.
8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5세 9.1%, 6~11세 8.6%, 12~19세 7.3%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지표가 단순한 항생제 처방률에 그친다 ‘며 ’처방일수나, 투여 중복 기간, 연령 세분화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데이터를 관리·보유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복지부·질병청과 협력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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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난 10년간 미환급금 510억 소멸
[한국Q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도가 여전히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 국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본인부담상한제 미환급금은 총 510억6,700만원에 달하며 환급을 받지 못한 국민은 6만5,25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환급 대상자 중 61%인 3만9,814명이 소득 1~3분위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만 303억5,200만원에 달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을 세 차례 발송하고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나 고령층은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하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돼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510억원이 사라졌고 피해의 상당수가 1분위 ~ 3분위의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개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 낯선 문자나 전화를 꺼리는 시대에, 단순 안내문 발송으로 환급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낮다”며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대부분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초과 의료비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행정의 ‘신청주의 탈피’를 강조해온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역시 자동지급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제도 접근성의 한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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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한국Q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명에서 265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기관은 단 4곳에 불과했으며 32곳은 ‘불가능’, 14곳은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법적 의무임에도 응답 기관의 90%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체계는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수용하는 기관에 성과평가 인센티브 2점 가점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은 NO’라며 환자를 가려받는 현실에서 단순한 유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증도 반영 수가체계 도입과 중증환자 기피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공공의료 제도로 병원이 중증환자를 외면하는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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