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울진군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부대 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지이다.
지원내용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이며 도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90%, 군비 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울진군청 민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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