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원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창원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으며 총157가구 보증료 2028만원을 지원해 임차인 보증금 146억원을 보호했다.
지원자는 20~30대가 106가구로 가장 많이 차지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시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역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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