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 실시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이재근
2021-04-06 08:25:03




남해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공급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관할 구역 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지에 한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전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이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필지, 무단으로 점유한 필지, 2021년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신청한 필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1,000㎡ 이상 ~ 최대 40,000㎡이며 농가별 4ha 이하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현재 미정으로 사업 신청 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 결정되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류기문 농업기술과장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