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의정부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시는 3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344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탈출해 의정부의 푸른 하늘을 되찾고 싶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저공해조치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협회에서 10일 이내 안내전화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차 소유주는 배정된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서도 해방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후 차 소유자는 폐차 시까지 무단으로 장치를 탈거할 수 없으며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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