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한도 변경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한도 월 50만원

김상진 기자
2021-03-22 10:43:23




춘천시청



[한국Q뉴스]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한도가 조정된다.

이는 춘천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수급 조정을 위한 조치다.

시정부에 따르면 춘천사랑상품권은 3월 현재 발행액의 51%를 판매고를 달성했다.

현재 판매 추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 할인을 지속하기 위해 구매한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별 월 구매 한도가 바뀐다.

현재 춘천사랑상품권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시정부는 4월 1일부터 1인당 월 50만원으로 변경한다.

월 총 판매금액도 제한을 뒀다.

현재는 월 판매금액 제한이 없지만, 다음달부터는 월 판매금액을 23억원으로 설정했다.

월 판매금액을 소진할 경우 해당 월 할인 판매는 종료한다.

한편 춘천사랑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구매는 종이의 경우 춘천 소재 농협과 축협, 모바일은 춘천사랑상품권 전용 앱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