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및 농작업 근로자의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을 제외한 보험료의 67%를 지원하며 만 15세에서 87세로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에 많은 농업인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 읍·면 안내, 언론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보험료는 기본형 보험료 10만 1000원부터 산재형 19만 4900원의 보험료 중에서 67%를 지원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거주지 지역 농협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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