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1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3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놓치지 마세요

이재근
2021-03-10 08:40:54




남해군청



[한국Q뉴스] 남해군은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 중 신고 및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지서 및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며 “1월에 연납을 놓친 많은 군민들이 신청해 할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