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제동등 및 번호등 고장으로 안전 운전에 방해되는 차량에 대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의 제동등 및 번호등 고장 시 정비명령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개성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등이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시민들이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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