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

김상진 기자
2021-02-25 07:47:12




강원도_고성군청



[한국Q뉴스] 강원 고성군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해 청정고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고성군은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5대, 전기차 79대 보급한다.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총 예산은 154,054만원이며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통보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은 1대당 3,750만원씩 총 5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세대 당 또는 법인·기업 등 사업자당 1대 신청 가능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32대, 화물 32대, 화물 15대 등 총 79대에 대해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20만원, 소형화물은 2,400만원 초소형화물은 1,300만원씩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20만원을,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된다.

9,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33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 10%를 더 지원한다.

다만 차량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보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세대 당 또는 법인·기업 등 사업자당 1대 신청 가능하다.

사업 추진 절차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수소연료전지차·전기차 구매계약을 하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 대행하므로 구매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된 후 2개월 이내 차량출고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가 되므로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