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이달 31까지 납부하세요”

김상진 기자
2021-12-13 13:36:21




장수군청



[한국Q뉴스] 장수군은 군에 등록된 차량에 대한 2021년 제 2기분 자동차세 3,860건, 6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차량과 금년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