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6만6천154건·106억원 부과, 지난 10일 고지서 발송

김상진 기자
2021-12-13 11:50:30




익산시청



[한국Q뉴스] 익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6만6천154건·106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그리고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납부도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 또는 금융 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다양한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12월 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